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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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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선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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