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사7단독
- 선고 결과
- A씨(대출상담책):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C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D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E씨(현직 군인):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F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G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H씨: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원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결제로 약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