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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24만원 지급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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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미끼로 3024만원을 가로챈 A씨(3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024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8월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선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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