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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감금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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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사설택시에 태운 중국인 여행객을 흉기로 협박해 20만 위안(한화 약 4044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부
보도된 판사
김정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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