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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죄단체조직,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B씨: 징역 3년콜센터 직원 5명: 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50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심재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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