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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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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영석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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