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컴퓨터 등 이용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직장 동료의 스마트뱅킹으로 돈을 이체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동료의 휴대전화 앱에 몰래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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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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