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1.13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60대 사립대 교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 차례 3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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