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4.09 ·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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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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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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