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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2025.04.09 ·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411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영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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