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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