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8.21 · 뇌물수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부시장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시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가족 여행 경비 대납과 2000만 원어치 주식 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뇌물을 준 교수 2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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