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같은 형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경기일보이혼하고 4년이나 양육비 안 준 아빠… 항소심도 징역형 · 2025.02.13 (새 창)
- 뉴스1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항소심도 징역 3개월 · 2025.02.13 (새 창)
- 연합뉴스4년 넘게 양육비 7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항소심도 실형 · 2025.02.13 (새 창)
- 이데일리4년 넘게 양육비 '모르쇠'…30대 '베드파더' 항소심서도 실형 · 2025.02.13 (새 창)
- 중앙일보이혼 후 4년간 양육비 7000만원 안 줬다…나쁜 아빠의 최후 · 2025.02.13 (새 창)
- SBS 뉴스4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항소심도 실형 · 2025.02.1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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