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29 · 특수건조물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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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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