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 소란·경찰관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한 달쯤 뒤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때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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