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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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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