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30
인천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항소2-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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