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9.30 · 살인미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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