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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