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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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