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 30대 남성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머니투데이술집 손님과 성관계 뒤 "당신 아이 임신"…돈 뜯으려 한 커플의 최후 · 2025.07.30 (새 창)
- 문화일보“임신했다” 술집 손님과 성관계 후 합의금 요구 20대女 · 2025.07.29 (새 창)
- 조선일보“당신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 술집 손님 협박한 커플의 최후 · 2025.07.29 (새 창)
- 중앙일보“성폭행 당해 임신했다”…술집 손님 돈 뜯어내려 한 커플 결국 · 2025.07.30 (새 창)
- 파이낸셜뉴스"임신했으니 600만원 달라" 술집 손님 협박한 커플, 결국... · 2025.07.30 (새 창)
- SBS 뉴스술집 손님에 "당신 아이 가졌다"며 600만 원 뜯어내려 한 커플 · 2025.07.3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