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9.18 ·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통솔한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열흘간 피해자 23명에게 18억5717만원을 받아냈고,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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