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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7 · 업무상과실치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현장소장 A씨(56)·구청 치수과장 B씨(62) 등 3명: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현장관리자·감리책임자 등 4명: 벌금 700만~1000만 원시공사 현대건설·협력업체: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김주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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