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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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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