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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