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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 벌금·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2,886만 원, 가납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무죄C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0. 11. 25.자 뇌물공여 공소사실 무죄D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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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경위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무고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풍속업자 C씨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69만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 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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