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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윤모씨: 징역 5년, 벌금 4천만원한모씨: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박모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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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윤모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4부
보도된 판사
한성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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