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인에게 신내림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사 비용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아프고 자식 무당 된다˝ 개업 준비 부부 속인 무당 벌금형 · 2025.06.06 (새 창)
- 문화일보“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와병·딸은 무당” 7000만원 챙긴 무속인 · 2025.06.07 (새 창)
- 서울신문“신내림 안 받으면 화 입는다” 제사비 7900만원 챙긴 무속인 집유 · 2025.06.06 (새 창)
- 조선일보“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 화 입는다”…제사비로 수천만원 챙긴 무속인 징역형 · 2025.06.06 (새 창)
- SBS 뉴스"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와병·딸은 무당" 7천만 원 챙긴 무속인 · 2025.06.09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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