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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월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 추징C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D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 C씨의 수재 혐의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2)와 A씨의 증재 혐의 일부(순번 2)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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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 대출브로커 A씨 등에게 금품수수·사문서위조 혐의로 A씨 징역 8월, 농협지점장 B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조국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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