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B씨: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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