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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B씨: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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