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2026.10.0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정문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 뉴시스단속 피하려 경찰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년6월 · 2026.10.07 (새 창)
- 동아일보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년6개월 · 2026.10.07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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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m 달린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2026.10.07 (새 창)
- 파이낸셜뉴스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벤츠 운전자…실형 선고 · 2026.10.07 (새 창)
- 한국경제음주측정 요구 경찰 매달고 달린 운전자…징역 1년 6개월 · 2026.10.07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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