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준수사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