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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년,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준수사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심재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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