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15
인천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