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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2.18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주경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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