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의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을 한 A씨(5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침을 놓고 건강식품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