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7억 20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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