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아동복지법 위반: 무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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