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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년,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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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부
보도된 판사
류호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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