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0년,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기징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 뉴시스부천 노래방서 만난 50대女 살해하고 야산 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 2025.06.25 (새 창)
- 매일경제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한 뒤 유기한 종업원…징역 30년 선고 · 2025.06.25 (새 창)
- 이데일리노래방서 처음 본 여성 살해·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 2025.06.25 (새 창)
- SBS 뉴스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성…징역 30년 선고 · 2025.06.2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siminilbo.co.kr'노래방 여성 살해' 종업원 징역 30년 · 2025.06.25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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