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5.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0년
- 선고 결과
- 징역 6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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