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죄단체 활동,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합계 3년 2개월B씨: 징역 2년 4개월C씨: 징역 2년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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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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