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치료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