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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치료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머니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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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송한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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