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