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6.09.30 · 증거인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C씨(8급 비서관): 벌금 300만 원D씨(인턴 비서관):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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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C씨와 D씨는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 4명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수홍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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