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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6.09.30 · 증거인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C씨(8급 비서관): 벌금 300만 원D씨(인턴 비서관):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C씨와 D씨는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 4명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홍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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