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B씨: 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동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