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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음주 뺑소니로 30대를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 대학생)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SUV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탄 30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재판부는 5천만 원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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