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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6.10.02 · 재물손괴, 주거침입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보복 대행으로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1부
보도된 판사
이수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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