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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최준욱 전 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항만공사 법인: 벌금 5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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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공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1부
보도된 판사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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