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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5년C씨: 무기징역D씨: 징역 30년3명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경남신문 (새 창)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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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C씨·D씨: 사형 / A씨: 무기징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김인택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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