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5년C씨: 무기징역D씨: 징역 30년3명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C씨·D씨: 사형 / A씨: 무기징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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