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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무죄), 특수상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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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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