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12.05 선고
지금 보는 기록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징역 1년
2심
2026.04.16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익산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지창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향신문‘간판 정비 비리’ 전북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실형 · 2025.12.05 (새 창)
- 국민일보특정 업체 일감 주고 금품·향응 받은 익산시 공무원 실형 · 2025.12.05 (새 창)
- 뉴스1간판 정비 사업 특혜 대가로 천만원 챙긴 익산시청 공무원 실형 · 2025.12.05 (새 창)
- 로이슈[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 2025.12.05 (새 창)
- 연합뉴스뇌물받고 무죄 예상했나?…수의 대신 정장 입은 익산시 공무원 · 2025.12.05 (새 창)
- KBS 뉴스“수의계약 수주”…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1심 ‘실형’ · 2025.12.05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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