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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창재: 벌금 500만 원김응규: 벌금 300만 원A씨(시의원선거 준비자): 벌금 300만 원택배 기사 2명: 각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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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부
보도된 판사
한동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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